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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뉴스인] "국정농단의 시작과 끝"...최순실 1심 선고 ② / YTN

2018-02-13 0 Dailymotion

■ 정태원, 변호사 / 강신업, 변호사<br /><br /><br />물론 저희가 이 판결문을 쭉 읽으면서 저희가 그중에 그때 들리는 낭독되는 부분들을 일단 일부를 전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있고요. 또 기승전결이 있다 보니까 또 중간에 결론이 다른 방향으로 가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래서 아직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방향을 잡아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조금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. 지금 이런 내용들로 봤을 때는 제3자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는데 어떤 부분이 일부는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일단 추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.<br /><br />계속해서 나오는 대로 저희가 들려드리면서, 전해 드리면서 해석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최순실 씨 재판이 그러면 오늘 1심이 끝나면 2심 그리고 대법원까지 가면 대략 얼마 정도 최종 결론이 걸리나요?<br /><br />[인터뷰]<br />항소심은 아무래도 1심에서 이미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의 경우도 100명이 넘는 증인들이 나왔거든요. 그래서 항소심에 가면 아무래도 주로 법리 위주로 다퉈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.<br /><br />그렇다고 한다면 항소심은 빠르면 6개월 이내에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앞으로 길게 잡아도 1년 이내에는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지 않을까 추측을 해 봅니다.<br /><br /><br />지금 계속해서 재단 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을 읽고 있는 것 같은데요. 기업들이 사전 검토도 하지 못하고 출연하기로 결정했다. 그리고 재단 설립의 주체는 청와대라고 판단된다.<br /><br />[인터뷰]<br />저것이 그러니까 청와대가 최순실 씨를 위해서 내지는 어떤 목적으로 일방적으로라는 말을 아까 썼죠. 그러면 기업체에 강요했다는 것 아닙니까? 그러니까 기업들에서 그것을 검토도 못 하고 돈을 냈다는 얘기는 일방적으로 냈다는 얘기고 강요에 의해서 냈다는 얘기죠.<br /><br />강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직권남용과 권리행사강요방해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이죠. 저걸 모르겠습니다. 지금 뇌물로 볼 수도 있고요, 사실은 그 부분을.<br /><br />그러니까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돈을 출연하도록 한 것을 뇌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그걸 강요죄로 볼 수도 있거든요, 사실은. 둘 다로 볼 수도 있고요, 이론적으로는. 그런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마는 지금 강요죄는 인정하는 것 같고요.<br /><br />그리고 그 재단이라고 하는 것이 기업들의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3_2018021315525674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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